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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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30 05:29본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노란봉투법'과 추가 상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에 "노골적인 대기업 편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당부했던 노동조합법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청업체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추진하자 외국계 기업들이 탈(脫)한국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이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와의 교섭 의무 등.
전기(계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경영계에 당부했다.
고용부는 29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노란봉투법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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